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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저작권 보호방침은 관련법령 - [저작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소장, 대출 및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아래의 저작권 보호방침을 통해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저작권 보호방침은 도서관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설명한 「도서관과 저작권」부분과 실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방법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정보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과 저작권
1.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을 이용자 등의 요구에 의해 복제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침해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입니다.
2. 도서관에 대한 허용
그러나 도서관이 가지는 문화계승, 정보격차 해소 등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조사 · 연구 등 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행위 및 절판 등의 사유로 인한 자체보존 목적의 관간 전송 등에 대해 법상에서 저작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명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3. 허용의 범위
이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행위가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료 확보 및 정보서비 스에 있어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4. 디지털형태의 자료의 특수성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부터는 이전 저작권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았던 디지털형태의 자료에 대한 항목 - 즉, 디지털형태의 자료 확보 및 정보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디지털형태의 자료가 갖는 특성인 복제 및 전송의 수월성에 근거한 것으로 자료의 복제 및 전송, 출력에 있어서의 법적 규율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확보 및 정보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
1. 저작물에 따른 저작권 확보
1) 개인저작물
개인 저작물학위학술 논문연구강의 자료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의 저작자로부터 직접 확보하거나 소속단체 가학술지의 경우 학회를 통해 확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단체저작권위탁관리단체 등이용
2) 학회, 세미나 등 공동저작물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한 학회연구회학술회의세미나 등의 연구발표 자료의 경우 연구자나 발표자로부터 확보
영상저작물은 원작자시나리오작가감독배우촬영자 등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 지는 종합예술작품으로 나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로부터 확보
2. 서지정보 작성(디지털화)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
학술지학위논문 등에 대한 서지정보는 창작성이 없는 단순정보이므로 이의 전자화 및 구축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단제목저자 등 서지관련 사항은 저작물에 수 록된 대로 표기해야 합니다저작인격권 존중
초록의 전자화는 원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원문의 초록을 그대로 활용하며이 경우 저작 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초록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기관에서 직접 작성하며이때 작성된 초록은 차적저작물로 인정됩니다
3. 원문정보 제작(디지털화)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
소장하고 있는 인쇄물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자료의 자체 보존 및 관내 열람목적 전송을 위하여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열람목적의 디지털전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
관내전송의 경우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항으로별다른 조건 없이 허용되나 동시 열람자수는 소장부수 만큼으로 제한하여야 하며도서관 안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간전송의 경우 발행된 지 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나 비판매용 도서에 한해 도서관보상금 제도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5년이 미경과한 판매용 도서의 전송이나 도서관 등이 아닌 외부로의 전송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대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5. 디지털자료의 출력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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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에서 디지털화된 자료를 관내전송한 경우 출력하려면 도서관보상금 제도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간 전송된 자료국회도서관 등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외부 구입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력에 대한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조사 연구 목적의 복제는 인 부일부이하의 조건으로 허용 됩니다
자체 보존 및 절판 등의 사유로 인해 다른 도서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권복제가 가능 합니다
7. 원문복사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 보호
구입한 자료를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해 타도서관에 전송할 경우에는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여 우편 및 를 통해서 전송하거나중간복제물 형태로 디지털화하여 에어리얼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단이용자에게는 종이 출력물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입한 디지털자료를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해 타도서관에 전송할 경우에는 우편 등의 아날로스 형태로 출력 후 우편 및 를 통해서 전송하거나에어리얼이메일 등을 통해 디지털형태 그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단이용자에게는 종이 출력물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8. 저작권 보호방침의 교육
위의 보호방침에 대해 분기별로 1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9. 저작권보호 스티커
도서관 근무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의식 교취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스티커를 제작하여 PC 및 복사기, 프린터기에 부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