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대상
자료 기증 방법
기증등록 제외 자료 선별기준
※ 미등록 자료는 기증자가 작성한 자료기증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함(타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도서관에서 임의 처리함)
기증자 예우
- 3,000만원 이상 : 총장명의의 감사패 증정
- 500권 이상이거나 500만원 이상 : 도서관장명의의 감사패 증정
- 500권 미만 : 도서관장명의의 감사장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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