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연구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 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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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여 마치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자가 자기의 이전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 단체에서는 이 두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쓰고 있다.
출처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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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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