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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규정



중앙도서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대학교육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각종 학술정보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편제

 

제2조 (도서관장, 사무국장)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통괄한다.

 

제3조 (분관)

도서관에는 필요에 따라 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부서)

① 각 캠퍼스 도서관에는 학술정보지원팀, 학술연구지원팀을 둔다.

② 각 팀의 업무는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양 캠퍼스에 둔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② 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각 학(부)장으로부터 약간 명을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도서관 규정 및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편성 및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의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1절 자료의 수집

 

제9조 (자료구입)

① 도서관은 학술연구 및 학습을 위한 자료를 선정·구입한다.

② 본교 교직원, 재학생은 학술연구에 관한 자료구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수증)

도서관에 자료의 기증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하며, 수증자료의 처리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자료납본)

본교의 대학(원), 연구소(원), 출판문화원 및 기타 기관이 간행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2절 자료의 관리

 

제12조 (자료관리)

관장은 소장 학술정보자료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적, 폐기)

도서관 장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가치가 없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적은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제1절 도서관 서비스와 이용

 

제14조 (이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본교 및 학교법인 산하 기관의 교직원

② 대학원 및 대학의 재학생

③ 평생교육기관 학생

④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⑤ 본교를 졸업한 동문

⑥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 (개관 및 휴관)

① 각 열람실의 개관시간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및 그에 준하는 공휴일 (일반열람실 제외)

2. 본교에서 정한 휴일 및 휴무일

③ 관장은 필요시 도서관의 휴관 또는 개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출입, 열람, 대출)

① 이용자는 출입시 신분증(학생증, 이용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장은 관장의 허가를 얻은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이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1. 참고도서

2. 정기간행물

3. 지정도서 등 열람빈도가 높은 도서

4. 특수자료

5. 한적, 고서

6. 귀중자료

7.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③ 보존서고 자료는 담당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귀중자료 및 특수자료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는 정해진 기한내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도서관은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자는 지체없이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학생으로서 졸업, 자퇴, 휴학,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교직원으로서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8조 (자료복제)

① 자료복제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② 자료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9조 (상호대차)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교외의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본교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관외 자료비치)

단과대학, 부속기관 및 행정부서에 한하여 관외 자료비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이용수칙

 

제21조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이용증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 없다.

③ 열람석을 장시간 이석할 경우에는 자리를 비워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반납연체)

반납기일이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체료와 연체자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자료변상)

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범칙자처리)

본 규정에서 정한 도서관 이용자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경영 및 발전계획

 

제1절 도서관 경영

 

제25조 (자료 구입 예산)

관장은 대학교육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원)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 교육·훈련 시간 등의 내용은 [별표 1] 의 기준을 따른다.

 

제27조 (시설 및 자료)

도서관의 연면적, 시설, 구비 자료 등의 내용은 [별표 2] 의 기준을 따른다.

 

제2절 도서관 발전계획

 

제28조 (발전계획의 수립)

관장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마다 개시년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과 「대학도서관 진흥법」,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1972년 12월 0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0년 01월 0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9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교육/훈련 시간 기준

직원 수 교육훈련 시간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함

연 27시간 이상

[별표 2]

시설 및 자료 기준

면  적 최소 기본 도서 수 최소 연간 증가 책수

재학생 1인당 1.2㎡ 이상

재학생 1인당 70권 이상

재학생 1인당 2권 이상

 

자료 대출· 반납에 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자료 대출 및 반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 자료대출 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본교 전임 교직원 30권 180일

② 본교 비전임 교직원 30권 30일

③ 본교 대학원생 30권 30일

④ 본교 학부생 10권 14일

⑤ 본교 평생교육기관 및 특수과정학생 5권 14일

⑥ 경희사이버대학교 구성원은 본교 구성원과 동일한 자료대출 권수 및 기간을 적용한다.

⑦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분에 따라 일정량의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

 

제3조 (대출 연장)

① 대출한 자료는 대출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가능 기간은 대출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② 연체도서, 예약도서 등은 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

 

제4조 (자료예약)

① 대출중자료, 정리중자료, 타캠퍼스 소장자료는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료예약 최대건수는 이용자그룹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연체료)

① 이 내규에 정한 반납기일이 경과할 때에는 1일 1권당 100원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연체료는 1권당 최고 20,000원까지만 징수한다.

③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대출자료 변상)

①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도서관이 지정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현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1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3년 11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5년 05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3년 04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4년 09월 0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6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8년 0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도서관 이용범칙자 처리 내규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중앙도서관 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제한)

중앙도서관 규정 제21조에 따라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① 학생증 부정사용자

1. 1회 위반자 : 대여자 및 차용자 각 1개월간 대출 및 열람실 좌석이용 정지, 타교생에게 대여 시 2개월간 대출 및 열람실 좌석이용 정지

2. 2회 위반자 : 3개월간 대출 및 열람실 좌석이용 정지

3. 3회 이상 위반자 : 6개월간 대출 및 열람실 좌석이용 정지 또는 3개월간 도서관 출입 정지

4. 졸업생 및 외부이용자 : 1회 위반 시 출입증 즉시 회수 및 향후 1년간 출입증 발급 중지

②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이 내규 제2조의 제1항에 준하여 이용을 제한함

2. 도서관장이 정한 자(도서관 직원, 도서관자치위원회 등)는 열람실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을 단속 및 조치할 수 있음

③ 장기연체자

1. 연체도서 반납일로부터 30일이상 연체자는 30일간 대출정지

2. 장기연체자는 연체도서 반납시까지 도서관 출입정지 및 교내 민원서류 발급정지

④ 자료절취 및 무단반출

1. 학칙에 따라 징계요청 및 변상(중앙도서관 규정 제20조)

2. 6개월간 도서관 출입 및 이용정지

3. 졸업생은 1년간 출입정지

 

부 칙

본 내규는 2000. 06. 27일 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2004. 03. 01일 부터 개정시행한다.

본 내규는 2016. 12. 05일 부터 개정시행한다.

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도서관 장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적은 자료의 이용과 보존 측면에서 소장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중앙도서관 장서에서 제외함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서에 한해 적용한다.

② 연간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3% 이내에서 한다.

 

제4조 (제적 기준)

① 훼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 자료

② 분책 또는 합책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제적이 필요한 자료

③ 최근 5년간 대출이나 이용이 거의 안된 자료의 복본

④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계속 소재불명인 자료

⑤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졸업, 퇴직, 사망 등으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실된 자료

⑦ 전자자료 및 다른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여 보존가치를 상실한 자료

⑧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 (제적 절차)

① 제적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 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친 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안을 상신한다.

② 자료의 제적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 시스템 소장데이터 제적 처리

2. 각종 통계자료에 이를 반영

③ 분실,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 도서관 장서로 필요한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 (폐기)

제적한 자료는 목록을 작성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총무관리처에 의뢰하거나 도서관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한다.

① 제적처리한 자료는 교내기관 및 타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② 수요처가 없는 경우 파지로 매각하고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자료는 분쇄 또는 소각한다.

 

제7조 (회계처리)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거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한 경우 유형고정자산 변동내역을 재무처에 송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8년 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수증자료 처리내규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도서관 수증자료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내규에서 말하는 "수증자료"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증행위에 의한 무상수입자료를 의마한다.

 

제 3 조 (등록)

① 수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서 정리되어야 할 자료는 도서등록 절차에 의해 등록한다.

② 수증작업시 기증자, 자료종류, 기증수량, 등록수량, 기부금영수증 발행희망 여부 등을 수증자료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며, 하나의 기증자 또는 기증기관이 10권 미만의 자료를 수증할 경우는 이를 여러개 합산하여 기입할 수 있으나, 10권 이상일 경우는 별개로 기입한다. 단 귀중도서의 경우는 1권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복본도서, 복사판, 팜플렛, 리플렛, 학술적 가치가 없는 자료 등은 도서로 등록하지 않는다. 

④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임의로 폐기한다.

 

제 4 조 (기증자)

① 기증자는 기증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도서관장에게 일임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5 조 (감사장 및 감사패)

① 수증자료 중 등록자료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필요시 기증자에게 감사장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 6 조 (보고)

① 수증보고는 매학기 실시하며, 이 때 업무연락을 통해 자료수증내역을 대외협력처로 발송한다.② 내규 제5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부  칙

제 1 조 본 내규는 2000. 6.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내규는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내규는 2007. 2.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본 내규는 2018. 5.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귀중자료 관리운영 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 규정에 따라 본 도서관에 소장 중인 귀중자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류)귀중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귀중본(고서 및 한적)

1. 임진란(1598년) 이전에 간행된 인쇄본(활자, 목판본) 및 필사본(筆寫本)

2. 사본중 유일본 또는 유명인의 친필본

3. 유명인의 수택본(手澤本) 또는 주석, 평해 등이 첨가된 것

4. 1910년 이전에 간행된 동양서 중 자료가치가 큰 것

5. 서양서 중 1900년 이전에 간행된 것과 한국학적 문헌가치가 큰 것

6. 고지도 및 고문서

7.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② 희귀본

1. 국내 출판물 중 1953년 이전에 간행된 유일본이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

2. 조선총독부 출판물 및 기본적 조사자료

3.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③ 교사자료

본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중 유일본이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

 

제3조 (자료심의)

① 제2조 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귀중자료여부가 애매한 자료에 대하여 해당 주제의 교수 또는 관련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결정한다

② 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자료관리)

중앙도서관장은 귀중자료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귀중자료의 관리업무중 각과 소관 업무는 그 소관 과장을 정책임자로, 담당자 1인을 부책임자로 지명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① 귀중자료의 분류, 심의 및 정리

② 귀중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③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귀중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온·습도 조절, 방충 및 산화예방 등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야한다.

⑤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반출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열람, 복사)귀중자료의 열람자격과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열람자격

1. 본교의 전임 교직원

2. 본교의 강사, 재학생 또는 외부인사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신청을 하고 소관 과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 귀중자료 열람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열람 가능하며 대출할 수 없다.

③ 귀중자료의 부분 복사는 소관 과장의 책임하에 할 수 있으나 전체 복사는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원본자료의 훼손우려가 있는 도서는 복사를 불허하며 필요시 카메라촬영을 허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2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8년 03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전자저널 및 학술DB 이용에 관한 지침


제 1 조 (목적)

①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 및 학술DB(이하 전자자료)는 국·내외 저작권법과 구독계약서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목적 및 수단에 의해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 이용에 해당된다.

② 본 지침은 전자자료의 불법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중앙도서관 이용 제한 및 저작권자로부터의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불법이용의 판단기준)

① 전권을 다운로드하는 경우(Whole Issue Copy)

② 1일 최대 허용범위(동일 PC에서 동일 출판사 논문 30건)를 초과하여 다운로드 하는 경우

③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저장 및 인쇄 (Systematic Downloading / Printing)

④ 연구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 저장

⑤ 저장 또는 인쇄한 자료를 개인의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 3 조 (이용자 준수 사항)

① 전권 다운로드 금지

② 동일 PC 및 IP에서 1일 50건 이하의 전자자료 다운로드

③ 동일 PC 및 IP에서 동일 출판사의 전자자료 1일 30건 이하의 다운로드

④ 본인의 도서관 이용 ID의 타인 제공 금지

⑤ 다운로드한 자료를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매체에 업로드 금지

 

제 4 조 (제재 방안)

전자자료의 불법 이용으로 민사상의 책임과 동시에 본교의 대·내외적 인지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① 출판사의 변상 요구 시 해당 불법 이용자가 변상

② 도서관 이용(대출, 열람 및 전자자료)의 1년간 중지

③ 동일 불법 이용자의 유사 사례의 재발 시 도서관 이용의 영구 제한

④ 심각한 위반 사례의 경우 중앙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도서 감가상각 처리 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34조 및 제40조 개정에 따라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도서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대학내에 등재된 도서(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한다.

 

제 3 조 (제외 대상)

고서 및 귀중본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제 4 조 (도서의 취득가액)

① 구입도서는 정가가 아닌 할인가액(구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증도서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도서의 취득일자)

① 도서의 취득일자는 등록번호 부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등록번호 부여일은 구입회계년도와 일치 시킨다.

 

제 6 조 (감가상각 방법)

① 정액법을 사용한다.

② 개별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고, 총금액으로 감가상각하며, 폐기 시 총금액으로 감소한다.

③ 월할 상각하지 않고, 연간 감가상각한다.

 

제 7 조 (내용연수)

구 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도 서 5년 단행본, 비도서단품(CD, DVD등), BackFile, 전자책(구입), 국내학술지, 해외학술지 자료 등
1년 전자저널, Web DB, 전자책(구독) 자료 등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 자료 유형에 따른 내용연수는 달라질 수 있음.

 

부 칙

제 1 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열람실 사용 및 관리 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도서관 개인열람실의 사용 및 원활한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개인열람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본교 교직원

② 학과장이 추천하는 시간강사 및 외국인 강사

③ 박사과정 이상

④ 기타 본 대학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 3 조 (허가 신청)

① 개인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 신청은 연 4회 E-Mail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전조의 우선순위에 의해 개인열람실을 배정한다.

 

제 4 조 (사용 기간)

① 개인열람실은 학기(3월-6월, 9월-12월) 또는 방학(7월-8월, 1월-2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도서관 개관시간에 준한다.

 

제 5 조 (허가 취소)

① 개인열람실을 사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이용 상태가 불량한 자에게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신청 시 개인열람실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정원)

개인열람실의 정원은 1인 1실로 규정한다.

 

제 7 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대여 받은 물품일체(열쇠 포함)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지며 망실 및 파손 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 소지품 및 소장도서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조 (관리)

개인열람실의 일반적인 관리는 도서관장이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칙은 1995년 4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칙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