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대학교육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각종 학술정보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편제
제2조 (도서관장)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통괄한다.
제3조 (분관)
도서관에는 필요에 따라 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하부조직)
① 각 캠퍼스 도서관에는 학술연구지원팀, 학술서비스팀을 둔다.
② 각 팀의 업무는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양 캠퍼스에 둔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② 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각 학(부)장으로부터 약간 명을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도서관 규정 및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편성 및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의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1절 자료의 수집
제9조 (자료구입)
① 도서관은 학술연구 및 학습을 위한 자료를 선정·구입한다.
② 본교 교직원, 재학생은 학술연구에 관한 자료구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수증)
도서관에 자료의 기증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하며, 수증자료의 처리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자료납본)
본교의 대학(원), 연구소(원), 출판문화원 및 기타 기관이 간행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2절 자료의 관리
제12조 (자료관리)
관장은 소장 학술정보자료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적, 폐기)
도서관 장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가치가 없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적은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제1절 도서관 서비스와 이용
제14조 (이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본교 및 학교법인 산하 기관의 교직원
② 대학원 및 대학의 재학생
③ 평생교육기관 학생
④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⑤ 본교를 졸업한 동문
⑥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 (개관 및 휴관)
① 각 열람실의 개관시간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및 그에 준하는 공휴일 (일반열람실 제외)
2. 본교에서 정한 휴일 및 휴무일
③ 관장은 필요시 도서관의 휴관 또는 개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출입, 열람, 대출)
① 이용자는 출입시 신분증(학생증, 이용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장은 관장의 허가를 얻은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이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1. 참고도서
2. 정기간행물
3. 지정도서 등 열람빈도가 높은 도서
4. 특수자료
5. 한적, 고서
6. 귀중자료
7.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③ 보존서고 자료는 담당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귀중자료 및 특수자료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는 정해진 기한내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도서관은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자는 지체없이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학생으로서 졸업, 자퇴, 휴학,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교직원으로서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8조 (자료복제)
① 자료복제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② 자료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9조 (상호대차)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교외의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본교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관외 자료비치)
단과대학, 부속기관 및 행정부서에 한하여 관외 자료비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이용수칙
제21조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이용증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 없다.
③ 열람석을 장시간 이석할 경우에는 자리를 비워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반납연체)
반납기일이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체료와 연체자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자료변상)
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범칙자처리)
본 규정에서 정한 도서관 이용자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경영 및 발전계획
제1절 도서관 경영
제25조 (자료 구입 예산)
관장은 대학교육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원)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 교육·훈련 시간 등의 내용은 [별표 1] 의 기준을 따른다.
제27조 (시설 및 자료)
도서관의 연면적, 시설, 구비 자료 등의 내용은 [별표 2] 의 기준을 따른다.
제2절 도서관 발전계획
제28조 (발전계획의 수립)
관장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마다 개시년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과 「대학도서관 진흥법」,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1972년 12월 0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0년 01월 0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9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교육/훈련 시간 기준
직원 수 | 교육훈련 시간 |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함 | 연 27시간 이상 |
[별표 2]
시설 및 자료 기준
면 적 | 최소 기본 도서 수 | 최소 연간 증가 책수 |
재학생 1인당 1.2㎡ 이상 | 재학생 1인당 70권 이상 | 재학생 1인당 2권 이상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중앙도서관 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제한)
중앙도서관 규정 제24조에 따라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① 학생증 부정사용자
1. 1회 위반자 : 대여자 및 차용자 각 1개월간 대출 및 열람실 좌석이용 정지, 타교생에게 대여 시 2개월간 대출 및 열람실 좌석이용 정지
2. 2회 위반자 : 3개월간 대출 및 열람실 좌석이용 정지
3. 3회 이상 위반자 : 6개월간 대출 및 열람실 좌석이용 정지 또는 3개월간 도서관 출입 정지
4. 졸업생 및 외부이용자 : 1회 위반 시 출입증 즉시 회수 및 향후 1년간 출입증 발급 중지
②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이 내규 제2조의 제1항에 준하여 이용을 제한함
2. 도서관장이 정한 자(도서관 직원, 도서관자치위원회 등)는 열람실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을 단속 및 조치할 수 있음
③ 장기연체자
1. 연체도서 반납일로부터 30일이상 연체자는 30일간 대출정지
2. 장기연체자는 연체도서 반납시까지 도서관 출입정지 및 교내 민원서류 발급정지
④ 자료훼손 및 무단반출
1. 학칙에 따라 징계요청 및 변상
2. 6개월간 도서관 출입 및 이용정지
3. 졸업생은 1년간 출입정지
⑤ 질서 유지 위반자
1. 열람 및 관내 질서를 해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자는 6개월 이하 범위에서 도서관 이용 중지(출입, 시설 및 서비스 등)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내규는 2000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내규는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본 내규는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본 내규는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도서관 장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적은 자료의 이용과 보존 측면에서 소장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중앙도서관 장서에서 제외함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서에 한해 적용한다.
② 연간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3%이내에서 한다.
제4조 (제적 기준)
① 훼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 자료
② 분책 또는 합책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제적이 필요한 자료
③ 최근 5년간 대출이나 이용이 거의 안된 자료의 복본
④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계속 소재불명인 자료
⑤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졸업, 퇴직, 사망 등으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 또는 손실된 자료
⑦ 전자자료 및 다른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여 보존가치를 상실한 자료
⑧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 (제적 절차)
① 제적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도서관 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친 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안을 상신한다.
② 자료의 제적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 시스템 소장데이터 제적 처리
2. 각종 통계자료에 이를 반영
③ 분실,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 도서관 장서로 필요한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 (폐기)
제적한 자료는 목록을 작성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총무관리처에 의뢰하거나 도서관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한다.
① 제적처리한 자료는 교내기관 및 타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② 수요처가 없는 경우 파지로 매각하고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자료는 분쇄 또는 소각한다.
제7조 (회계처리)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거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한 경우 유형고정자산 변동내역을 재무처에 송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8년 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도서관 수증자료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내규에서 말하는 "수증자료"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증행위에 의한 무상수입자료를 의마한다.
제 3 조 (등록)
① 수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서 정리되어야 할 자료는 도서등록 절차에 의해 등록한다.
② 수증작업시 기증자, 자료종류, 기증수량, 등록수량, 기부금영수증 발행희망 여부 등을 수증자료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며, 하나의 기증자 또는 기증기관이 10권 미만의 자료를 수증할 경우는 이를 여러개 합산하여 기입할 수 있으나, 10권 이상일 경우는 별개로 기입한다. 단 귀중도서의 경우는 1권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 연속간행물, 복본도서, 복사판, 팜플렛, 리플렛, 학술적 가치가 없는 자료 등은 도서로 등록하지 않는다.
④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임의로 폐기한다.
제 4 조 (기증자)
① 기증자는 기증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도서관장에게 일임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5 조 (감사장 및 감사패)
수증자료 중 등록자료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필요시 기증자에게 감사장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 6 조 (보고)
① 수증보고는 매학기 실시하며, 이 때 업무연락을 통해 자료수증내역을 대외협력처로 발송한다.
② 내규 제5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부 칙
제 1 조 본 내규는 2000. 6.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내규는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내규는 2007. 2.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본 내규는 2018. 5.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 규정에 따라 본 도서관에 소장 중인 귀중자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의 구분)
① 귀중본(고서 및 한적)
1. 임진란(1598년) 이전에 간행된 인쇄본(활자, 목판본) 및 필사본(筆寫本)
2. 사본중 유일본 또는 유명인의 친필본
3. 유명인의 수택본(手澤本) 또는 주석, 평해 등이 첨가된 것
4. 1910년 이전에 간행된 동양서 중 자료가치가 큰 것
5. 서양서 중 1900년 이전에 간행된 것과 한국학적 문헌가치가 큰 것
6. 고지도 및 고문서
7.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② 희귀본
1. 국내 출판물 중 1953년 이전에 간행된 유일본이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
2. 조선총독부 출판물 및 기본적 조사자료
3.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③ 교사자료
본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중 유일본이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자료
제3조 (자료심의)
① 제2조 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귀중자료여부가 애매한 자료에 대하여 해당 주제의 교수 또는 관련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결정한다.
② 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자료관리)
중앙도서관장은 귀중자료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귀중자료의 관리업무중 각과 소관 업무는 그 소관 과장을 정책임자로, 담당자 1인을 부책임자로 지명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① 귀중자료의 분류, 심의 및 정리
② 귀중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③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귀중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온·습도 조절, 방충 및 산화예방 등 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야한다.
⑤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반출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자료의 열람)
귀중자료의 열람자격과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열람자격
1. 본교의 전임 교직원
2. 본교의 강사, 재학생 또는 외부인사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신청을 하고 소관 과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 귀중자료 열람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대출할 수 없다.
③ 귀중자료의 전권복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일부에 한해 소관 과장의 허가 하에 가능하다. 단, 원본자료의 훼손우려가 있는 도서는 복사를 불허하며 필요시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다.
④ 열람석을 비울 때는 자료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 중인 자료를 반드시 자료실 담당자에게 일시 반납해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2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8년 03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08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자료 대출 및 반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
자료대출 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본교 전임 교직원 30권 180일
② 본교 비전임 교직원 30권 30일
③ 본교 대학원생 30권 30일
④ 본교 학부생 10권 14일
⑤ 본교 평생교육기관 및 특수과정학생 5권 14일
⑥ 경희사이버대학교 구성원은 본교 구성원과 동일한 자료대출 권수 및 기간을 적용한다.
⑦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분에 따라 일정량의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
제3조 (대출 연장)
① 대출한 자료는 대출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가능 기간은 대출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② 연체자료, 예약자료 등은 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
제4조 (자료예약)
① 대출중자료, 정리중자료, 타캠퍼스 소장자료는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자료예약 최대건수는 이용자그룹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연체료)
① 이 내규에 정한 반납기일이 경과할 때에는 1일 1권당 100원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연체료는 1권당 최고 20,000원까지만 징수한다.
③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대출자료 변상)
①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도서관이 지정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현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1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3년 11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05년 05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3년 04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4년 09월 0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6조(시행일자) 이 내규는 2018년 0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장도서의 일부를 과제도서로 지정하여 이용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과제도서라 함은 강의 또는 강의계획서에 채택된 교재·부교재 도서의 일정 복본을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도서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도서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강의계획서에 포함된 교재 및 부교재
2. 과제도서로 구입신청한 도서
3. 교강사가 소장 도서를 과제도서로 지정 요청한 경우
4. 기타 리포트 등으로 도서이용이 많은 자료의 경우 담당 사서가 지정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도서 지정을 해제한다.
1. 교강사가 과제도서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개정판이 과제도서로 새로 지정된 경우
3. 이용률이 저조하여 사서가 해제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③ 과제도서의 지정과 해제는 열람부서 담당자가 행한다.
제4조 (수서)
수서 담당자는 교수 및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도서 신청을 독려하고 강의계획서를 기초로 과제도서를 선정하여 자료구입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복복을 구입 한다.
제5조 (정리)
과제도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장비작업을 하고 데이터를 별도로 표시하여 검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열람)
실별의 상황에 따라 일정장소에 비치하거나 자료열람실의 일반 도서와 혼합 배열, 비치하며, 대출하지 않고 자료열람실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한다.
제7조 (제적)
지정이 만료된 도서의 불필요한 복본은 제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4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0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독서를 장려하고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① 우리 대학교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의 재학 및 재직 중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40명 이하를 순위 없이 선정하되 신분별로 골고루 분포되게 한다.
②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1. 다음 학기 6개월간 도서대출 권수를 3권 추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2. 다독상 수상내역을 이용자정보에 기록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앙도서관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선정기준)
①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제외한 3-6월, 9-12월의 도서 대출·반납과 관련한 실적을 학기말에 평가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대출이 많은 이용자
2. 도서관 제반규정을 잘 준수하는 이용자
3. 편의시설 이용회수가 많은 이용자
② 선정작업이 용이하도록 2단계로 나누어 선정한다.
1. 1단계는 후보 대상에 대출순위로 수상인원의 2-3배수를 선정한다.
2. 2단계는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환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③ 다독상 수상자에게 부여한 대출관련 혜택이 다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④ 세부 평가 항목과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점수항목 |
도서 대출 및 반납 | -대출 1종당 점수 7점 (재대출은 제외) -무인자동대출반납기 1책당 추가 1점 |
감점사항 | -연체도서 1책당 5점 감점 -도서 분실 및 훼오손 1책당 100점 감점 |
정성평가 | -기타 이용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200점 가점 |
대상에서 제외할 이용자 | -최근 2학기 동안 다독상 연속 수상자 -최근 2학기 이내 도서관이용범칙자 처리 내규에 따른 제재 기록이 있는자 |
제4조 (시행)
다독상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8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이용자의 자료 및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도서관의 연장개관과 그에 따른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도서관의 연장 개관은 학기중 평일 및 토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장개관하는 자료실은 아래와 같다.
1. 중앙도서관 중앙자료실
2. 중앙도서관 참고열람실
③ 관장은 필요에 따라 연장개관 자료실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연장개관 시간)
① 연장개관 시간은 아래와 같다.
1. 평일 :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장은 필요시 연장개관 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자)
① 연장개관 근무자는 도서관 직원, 계약직, 조교 등 필요 인력으로 편성한다.
② 근무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근무지 팀장에게 교체 내용을 사전에 보고한다.
제5조 (근무내용)
① 자료의 대출반납
② 자료 검색 및 참고봉사
③ 이용자 서비스
④ 출입자의 확인 및 시설 관련 사항 점검
⑤ 기타 보안상태 점검과 사고의 예방조치
제6조 (근무자 준수사항)
① 무단이탈을 금하며,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을시 책임을 진다.
② 비상사태 발생 시 학술서비스팀장 및 학술연구지원팀장, 도서관장의 보고계통으로 즉시 보고한다.
제7조 (근무자 수당)
시간외 근무에 관한 수당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앙자료실에 설치된 캐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이용자)
캐럴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② 교원(조교제외)
③ 연구원
④ 대학원생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3조 (이용방법)
이용신청 및 좌석배정은 다음과 같다.
① 신분증을 제시하고 캐럴이용자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신청된다
② 우선 순위에 따라 좌석을 배정한다.
③ 장애인 및 전임교원은 예약이 가능하다.
제4조 (유의사항)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캐럴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좌석을 재배정하여 이용해야 한다.
② 음식물 반입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청결과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④ 이용이 끝났을 시는 소등하고 이용한 도서는 지정한 곳에 두어야 한다.
제5조 (이용제한)
다음 이용자는 캐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최근 6개월 동안 학칙 및 도서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
② 제4조 유의사항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
③ 제4조 유의사항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본 도서관에 소장 중인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컨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료를 말한다.
①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중
1.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
② 제1호의 자료를 복제·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제3조(특수자료의 관리) 중앙도서관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지며, 특수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책임자는 학술서비스팀장, 부책임자는 학술서비스팀 담당자를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양도)
① 열람자격
1. 본교 교직원 및 학생으로 열람목적이 타당한 자
2. 일반인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열람목적이 타당한자
② 다음 각호의 해당자로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10책을 30일간 대출할 수 있다.
1. 본교의 교원
2.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중앙도서관장이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자
③ 대출자료를 연체 반납할 경우
1. 중앙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2. 장기 연체시에는 자료대출을 30일간 정지한다.
3. 대출한 특수자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대출자료를 분실한 경우
1. 규정에 따라 변상 조치한다.
2. 분실사유서를 작성토록하여 확인하고 분실처리한 날로부터 12개월간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한다.
⑤ 특수자료를 다른 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국가정보원과 중앙도서관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5조(보고 및 통보) ①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감독부처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특수자료가 분실·유출, 대출·사본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특수자료실 무단침입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해당 감독부처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비상시 자료보호) ①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특수자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관 옥상 창고로 안전지출한다.
② 특수자료를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소각, 파기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01.05.14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03.08.21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12.07.09.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15.08.25.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21.09.10.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자료에 대한 불법 이용은 이용자 본인의 법적 책임과 본교의 대내외 신인도 악화를 가져 온다. 따라서 이 지침은 이용자가 받게 되는 도서관 이용 제한과 저작권자로부터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도서관의 전자자료는 전자저널, 학술DB, 전자도서, 멀티미디어자료 등과 같이 디지털 포맷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는 국내외 저작권법에 적용되며, 구독계약서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목적 및 수단에 의해서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불법 이용에 해당된다.
제3조(공정이용 위반기준)
① 전권 저장 및 인쇄
②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단기간 저장 및 인쇄
③ 연구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 저장 및 인쇄
④ 저장 또는 인쇄한 자료를 개인의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
⑤ 본인의 도서관 이용 ID의 타인 제공
⑥ 다운로드한 자료를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매체에 업로드
⑦ 기타 일반적인 저작권 준수사항 위반
제4조 (제재 방안)
이 지침의 제3조 공정이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한다.
① 출판사의 변상 요구 시 해당 불법 이용자가 변상
② 도서관 이용(대출, 열람 및 전자자료)의 1년간 중지
③ 동일 불법 이용자의 유사 사례의 재발 시 도서관 이용의 영구 제한
④ 심각한 위반 사례의 경우 중앙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1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학분야 대학교육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경희대학교 법학도서관(이하“법학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법학도서관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중앙도서관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설치하며, 주제도서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향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 3 조 (조직)
① 법학도서관에는 법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법학전문사서와 사서를 둔다.
② 관장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사무직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법학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중앙도서관 편제에 따른 하위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직무)
① 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지휘 하에 법학도서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학전문사서 및 사서는 법학분야 대학교육 및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학술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이용,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법학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학도서관장이 되고,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 2인과 중앙도서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 1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직원 1인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법학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학도서관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법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7 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4 장 운영 및 서비스
제 8 조 (재정)
법학도서관의 운영과 자료 수집 및 기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중앙도서관 예산 등에서 충당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9 조 (자료수집)
① 법학도서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학술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되, 법학분야의 학술연구와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의 수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중앙도서관 제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정리 및 보존, 폐기)
법학도서관의 모든 자료의 정리 및 보존, 폐기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제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열람 및 대출, 반납)
법학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 반납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제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시설이용)
법학도서관의 아래 각호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① 캐럴
② 공동연구실
③ 그룹스터디실
④전자정보실
제 13 조 (범칙자처리)
법학도서관의 이용제재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제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보칙
제 14 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도서관규정 및 본교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학도서관에 설치된 캐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이용자)
캐럴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② 법무대학원 재학생
③ 장애인
④ 교원(조교 제외)
⑤ 기타 법학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논문학기인 대학원생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3조 (이용방법)
캐럴의 이용신청 및 좌석배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신청기간에 제출한다.
② 신청서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학도서관의 공지기간에 따른다.
③ 좌석배정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하되 동순위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여 공지한다.
④ 캐럴의 이용기간은 2개월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제4조 (유의사항)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리 신청하거나, 캐럴 배정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우선이용자격이 소멸되었거나 해당학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열람석을 반납해야 한다.
③ 이용기간 개시 후 3일 이내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배정이 취소된다.
④ 귀중품 등은 캐럴에 두지 않도록 하고, 모든 소지품은 이용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캐럴출입시 캐럴출입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데스크직원에게 출입문의 개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주 3회 이상 입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⑦ 캐럴 내에서 개인용 전열기구의 사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⑧ 대출되지 않은 법학도서관의 자료를 캐럴 내에 비치할 수 없다.
⑨ 관리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항시 협조해야 하며, 타인의 캐럴 출입을 방조하거나 지시해서는 안된다.
⑩ 기타 타이용자의 연구에 방해가 되거나 면학분위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⑪ 사용기간 종료시, 이용자는 2일 이내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퇴실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다음 이용자는 캐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학칙 및 도서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현재 제재중인 이용자.
② 제4조의 유의사항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2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
③ 제4조의 유의사항을 3회 이상 준수치 않을 경우 6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
④ 기타 부적격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제6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중앙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7년 0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9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0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8년 09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학도서관에 설치된 그룹스터디실, 공동연구실 및 전자정보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이용자)
각 실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그룹스터디실
1.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대학원생, 법학부 학부생
2. 장애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② 공동연구실
1.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대학원 전임교원
2. 법학전공 대학원생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전자정보실
1. 경희대학교 구성원 전체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3조 (이용방법)
다음 각 실의 이용신청 및 좌석배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그룹스터디실
1. 이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부터 사용당일까지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시설예약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이용목적과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2. 이용자는 이용목적과 인원 등 내용에 관하여 법학도서관 관장의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한다.
3. 시설의 사용 신청시 최소 사용 인원은 그룹스티디실(소)는 4인 이상, 그룹스터디실(대)는 8인 이상이어야한다.
※ 최소사용인원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신청 시 시설사용을 불허 또는 취소하며 차기 이용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사용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단, 연속사용자가 없을시 최초 사용시간후 재신청하며, 시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② 공동연구실
1. 이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별첨 사용신청 양식에 이용목적 및 일시,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2. 이용자는 이용목적과 인원 등 내용에 관하여 법학도서관 관장의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한다.
3. 시설의 사용 신청 시 최대 사용 인원은 4인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전자정보실
1. 이용자는 좌석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하여 이용한다.
2.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제한한다.
제4조 (유의사항)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실별 공통 유의사항
1.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청결과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이용 종료 시 대여한 사용기기를 반납해야 한다.
3. 기기가 훼손 또는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해야 한다.
5. 모든 시설은 법학도서관의 개관시간 중에만 사용할 수 있다.
6. 단체 또는 그룹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마친 후 법학도서관에 구두로 보고해야야 한다.
② 그룹스터디실
1. 학술,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목적으로 대학도서관내에서 진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일시를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법학도서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공동연구실
1. 학술,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목적으로 대학도서관내에서 진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일시를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법학도서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전자정보실
1. 전자정보실내에서 각종 유해사이트 접속 등 도서관의 목적에 반하는 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견 즉시 퇴실조치 한다.
2. 이어폰, 랜선 등 기타 이용에 필요한 개인 장비는 본인이 지참한다.
제5조 (이용제한)
다음 이용자는 캐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학칙 및 도서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현재 제재중인 이용자.
② 제4조의 유의사항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
③ 제4조의 유의사항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2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한다.
④ 기타 부적격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제6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중앙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09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0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경희가족(휴학생 및 졸업생포함)
② 동대문구 소재 지역주민
③ 중ㆍ고등학생
④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 가능한 자
⑤ 매주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 가능한 자
제3조 (지원방법 및 활동내용)
① 자원봉사자는 도서관자원봉사 신청서 소정양식(별첨1)을 작성 제출한다.
② 자원봉사 시간은 본 도서관의 업무시간에 준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활동 주요 업무
1. 서가 정배열 작업
2. 수서업무 및 정리업무의 장비작업
3. 기타 도서관에서 필요한 업무
④ 자원봉사자는 업무 담당자의 책임 하에 활동하며 지시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⑤ 봉사활동에 관하여 정확히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는 반드시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자 관리)
① 봉사 신청은 각 부서에서 접수하고 자원봉사활동은 지정된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담당자는 적절한 업무를 배정하고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한다.
③ 봉사자의 요청에 따라 활동내용에 관한 봉사활동 확인서(별첨2)를 발급한다.
제5조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의 모든 자료와 시설물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도서관에서 정한 규칙과 질서를 준수한다.
③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언행을 공손히 한다.
④ 무단이탈을 금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봉사자가 책임을 진다.
⑤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6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중앙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0년 03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지침은 2015년 0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에서 습득된 분실물 및 일반열람실 사석화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수거한 물품(이하 사석화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분실물 및 사석화 물품의 수거와 보관)
① 습득된 분실물은 그 내역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분실물품을 공지한다.
② 사석화 정리 시 도서관 및 도서관자치위원회가 사전공지하며 수거한 물품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물품의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 본인에게 있으며 도서관과 도서관자치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3조 (분실물 및 사석화 물품의 반환)
① 분실물 반환은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확인절차(신분증 제시, 분실물에 대한 질문 등)를 거친다.
② 분실물의 경우 분실물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반환 처리한다.
③ 사석화 물품은 정리 즉시 본인이 회수해감을 원칙으로 하며 미회수된 물품은 제4조②의 내용에 따른다.
제4조 (분실물 및 사석화 물품의 처리)
① 도서관은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유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② 분실물 및 사석화 물품은 습득/수거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하며 사전공지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관할 경찰서, 주민센터 등에 인계처리
2. 기타 : 파쇄 및 폐기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 규정에 따라 본 도서관에 소장 중인 귀중자료 및 고서,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복제”란 복사, 촬영 또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원본에 대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귀중자료 및 고서는 “귀중자료 관리운영 지침”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③ “이에 준하는 자료”는 도서관 소장 원본에 대하여 디지털화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연구목적의 복제)
연구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 부분 복제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영인출판 등을 위한 복제)
영인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① 자료 이용 계획서를 도서관에 송부하고 승인 후 공문으로 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귀중자료의 원본 사용료는 1책당 1,000,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경우 1책당 300,000원으로 한다.
③ 일반고서의 원본 사용료는 1책당 500,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경우 1책당 300,000원으로 한다.
④ 출판 시 원본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고 1부는 도서관에 납본한다.
⑤ 도서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허가 등의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자료 보존에 있어 훼손 우려가 있을 때
②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준수사항)
귀중자료 및 고서 등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소장 자료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도서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고문헌을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는 사전에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요청 시에는 인수인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요청한 복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복제 허가의 조건과 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 및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도서관장 및 그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도서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본 지침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